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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요금체계 |
구분 |
급지 |
1회 주차요금(1구획) |
1일 주차권 |
월정기권 |
최초 30분까지 |
30분초과
10분마다 |
주간 |
야간 |
노상주차장 |
1 |
900 |
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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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상주차장 |
2 |
500 |
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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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상주차장 |
3 |
300 |
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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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상주차장 |
4 |
200 |
100 |
3,000 |
30,000 |
노상주차장 |
1 |
600 |
200 |
8,000 |
90,000 |
70,000 |
노상주차장 |
2 |
500 |
200 |
6,000 |
80,000 |
60,000 |
노상주차장 |
3 |
200 |
100 |
3,000 |
60,000 |
노상주차장 |
- |
100 |
500 |
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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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금관련 안내 |
거주지 전용 :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정기권은 30,000 |
할인 적용차량 : |
- 100% 할인 |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장애인(1급~3급) |
- 50% 할인 | 경차(1000cc이하), 저공해차량(스티커부착 확인가능 시) |
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및 장애인(4급 이하), 고엽제후유증 환자 |
(상이자, 장애인 할인요건 : 해당표지판 부착차량에 본인 탑승 후 관련증명서 제시) |
- 20% 할인 | 카풀차량(3인 이상, 출근시간 환승 주차장 이용 시),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 |
※ 세부사항은 부설주차장 관리조례,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참조 |
1대기준 차량 : 승용차, 승용차15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, 2.5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|
2배요금 차량 :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, 2.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|
3배요금 차량 : 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에 준하는 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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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주차장주차요금 |
구분 |
주차요금 |
시 구청 부설주차장 |
공 통 |
60분(1구획)에 기본요금 1,000원. 30분초과마다 1,000원을 추가하고 월정기권은 30,000원으로 한다. |
고양어울림누리, 일산아람누리 부설주차장 |
평상시 |
60분(1구획)에 기본요금 1,000원. 30분 초과시마다 1,000원을 추가하고 월정기권은 30,000원으로 한다. |
행사시 |
주차 1구획당 2,000원 |
고양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|
평상시 |
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한 노상4급지 요금을 적용한다. |
행사시 |
주차 1구획당 2,000원 |
고양시 도시공원 부설주차장 |
평상시 |
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한 노상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|
행사시 |
주차 1구획당 2,000원 |
행주산성 부설주차장 |
공 통 |
주차 1구획당 2,000원 |
기타 부설주차장 |
공 통 |
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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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지구분 |
노상주차장 1급지: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(라 목외 주차장 제외) |
노상주차장 2급지: 중로(12m이상 도로)의 (가, 다, 라목의 주차장 제외) 주차장 |
노상주차장 3급지: 가, 나, 라목이외의 노상주차장 |
노상주차장 4급지: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|
노외주차장 1급지: 상업지역(사목의 주차장제외) |
노외주차장 2급지: 마, 사목이외의 주차장 |
노외주차장 3급지: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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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요금할증 |
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노상 주차장의 경우 2시간 이상을 주차 할 경우 2시간 초과시간의 주차 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00%를 적용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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